굿윌계열사 전직회장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굿윌계열사 전직회장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 임은영
  • 승인 2010.02.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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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재파견기업 구굿윌그룹 (현 라디아홀딩스)의 인수를 둘러싸고, 증권 거래법 위반 (내부자 거래)에 관계한 자회사 회장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다.

굿윌그룹의 자회사인 기술자 파견회사 "후지오네테크노솔루션"(현 테크노 프로 엔지니어링) 의 전 회장인 나카오(69)에 대해 도쿄 지방재판소는 4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 만 엔, 추징금 15억 3180만엔 (구형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0만엔, 추징금 15억 3180만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도쿄지방법원의 후카자와 재판장은 나카오 전회장이 약 4억 4500만엔의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것과 증시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 결과 위와같이 판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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