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충청북도가 지식경제부에 국비배정기준인 지방재정자립도의 비율확대 요구(25%⇒40%)한 것이 반영됐고, 경제특별도 건설추도 강화로 시설투자 확대에 따른 신규고용 증가로 보조금 지원 인원이 2008년 82명에서 2009년 383명으로 대폭 증가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지방중소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하여 고용창출을 하면 고용 인력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제도’ 실시로,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투자가 촉진돼,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금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0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도보와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고시했으며, 고시 내용을 보면 지방중소기업이 신규 투자 후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50만원씩 이내 최대 12개월간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기업으로는 비수도권지역에서 3년간 제조업과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한 지방중소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하여 1명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신규 설비투자의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운수․기계 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신청자격은 지방기업의 보조금 신청일 직전 24개월 이내 신규 투자한 기업으로 2009년 10월 이후에 신규고용인원을 창출한 기업이다.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지 시ㆍ군의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 검토와 중복 수급여부를 거친 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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