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법률정보]업무 접대 술자리 상해, 재해에 해당하나
[아웃소싱 법률정보]업무 접대 술자리 상해, 재해에 해당하나
  • 최정아
  • 승인 2010.01.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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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술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후송되어 치료 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대표 노무사

Q : ○○○의 남편인 망 A(1965. 8. 27.생, 사망 당시 4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2. 25.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토목구조분야의 팀장(이사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 21.(월)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엔지니어링(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인 C와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이어서 술을 마신 후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23:20경 다른 술집으로 가다가 술집 입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혈종’의 상해를 입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하여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7.6.7. 06:26경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급성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이 사건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상의 접대행위에는 출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사망 직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 및 초과근무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에 매진하느라 피로한 상태에 있었던 점

② 망인이 사망 당일 C와 저녁식사 등을 함께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계획설계도서를 제공하여 준 C에게 사례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업무상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적인 만남이 아닌 점(심사평가위원 대상자들의 수가 많다고 하여 심사평가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망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C를 접대한다는 사실을 전무이사에게 미리 보고하여 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④ 음식점과 노래방에서의 비용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예정하에 망인이 부담하였고, 단란주점에서의 비용은 C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식점, 노래방 비용을 망인이 부담하고, ‘XX’에서의 비용도 망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C가 단란주점에서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C에 대한 접대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망인과 C는 오래 전부터 업무상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에 있었고, 접대의 성격에 비추어 배석자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석자의 참석 여부만으로 업무상 접대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⑥ 망인 등이 ‘XX’으로 가게 된 것도 업무 관련 이야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C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점

⑦ 형식상으로 차수는 많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C가 만난 19:40경으로부터 3시간 40분 정도가 경과한 23:20경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과시간 및 사고 발생시각 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XX’에서 예정된 4차 접대가 사회통념상 접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이 C와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게 된 것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접대행위로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한 접대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수행 중의 사망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서울행법 2008.11.11. 선고 2008구합24606 판결
<노무법인 글로벌 02-501-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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