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환노위서 통과... 복수노조 1년반 뒤 시행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서 통과... 복수노조 1년반 뒤 시행
  • 곽승현
  • 승인 2009.12.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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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나라당 환노위 소속 의원 8명은 30일 환노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막으려 했지만 국회 경위 등에 의해 회의장에 진입하지도 못했다.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추 위원장의 중재안으로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에 따른 한나라당안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여야 등의 협의를 거쳐 수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는 기존 한나라당안에 비해 복수노조 도입이 1년 당겨진 것이다.

또한 노조 전임자에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에 한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 도입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추 위원장의 야합’이라며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추 위원장에 대해 당 윤리위 제소 등의 징계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

추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3년간 유예돼온 이 법을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었다"며 "당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환노위가 개정안이 강행 처리에 대한 야당 반발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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