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파견회사 811개사를 보고서미제출로 처분
후생노동성, 파견회사 811개사를 보고서미제출로 처분
  • 신동훤
  • 승인 2009.12.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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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25일 일본전국 811개의 파견회사에 대하여 파견법에 정해져있는 파견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개선명령 및 사업정지명령을 내렸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파견사업보고서는 사업내용 등을 1년에 한번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가 늘어나 한꺼번에 이와 같은 대량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규모 파견회사가 폐업했거나 이전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 등이 이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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