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SM 불공정 엄중 처벌 할 것”
공정위, “SSM 불공정 엄중 처벌 할 것”
  • 최정아
  • 승인 2009.12.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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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형유통업체들이 SSM(Super Super Market; 대기업마트) 출점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기존의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17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구를 방문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최근 SSM을 가맹사업으로 운영키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 등록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소 유통업체와의 잦은 갈등으로 직영 SSM 진출이 제한됐던 대형유통업체들이 가맹사업 확장을 실시하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체들의 SSM출점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거래나 판촉행사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존 영세상인들의 영업을 어렵게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LPG업체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LPG 공급회사 간, 충전소 및 LPG 판매점 간 가격경쟁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PG 공급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이때 앞으로 LPG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진입 규제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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