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확대 등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없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시행과 더불어 시작된 사업이다.
이용섭 의원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내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1,885억원)보다 398억원(21.1%) 적은 1,487억원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은 경기침체시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정부가 예산을 낮춤에 따라 실직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예산지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과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수많은 취업취약계층들이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중산서민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는데다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에 30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재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중산서민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여성·장기실업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이다. 이분들을 추위가 매서운 길거리로 내보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국회 예결특위에서 내년 예산을 금년수준으로 증액하고, 노동부는 재심사기준을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임태희 노동부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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