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촬영현장 일용직 및 보조 출연자 근로자로 봐야하나
[법률정보] 촬영현장 일용직 및 보조 출연자 근로자로 봐야하나
  • 최정아
  • 승인 2009.12.0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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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러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보조출연자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Q : ○○○는 2007. 6. 25.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 한다)의 외주제작사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가 제작하는 “XXXXXXX”의 촬영현장(이하 ‘이 사건 촬영현장’이라 한다)에 “보조출연자”로 출연하여 13:00경 한강 용산 둔치에서 촬영장소로 이동하던 중 지름길로 가기 위해 둔치 언덕에서 뛰어내리다가 ‘양족부 종골 골절’을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07. 7. 5.경 근로복지공단에 주식회사 B기획(이하 ‘B기획’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보조출연자로 출연하였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07. 9. 3. ○○○을 B기획의 지배·관리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경우 ○○○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A : 이 사건에서, ① 보조출연자를 필요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그 제작에 필요한 일정·역할별 보조출연자의 인원, 제작을 위한 촬영 시작·종료시각, 촬영장소, 역할 배정 등이 모두 제작사 내지 B기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과 같은 보조출연자들에게 보조출연에 있어서의 역할, 일정, 장소 등에 관한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던 점,

② ○○○가 B기획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상태에서도 B기획의 개별적인 제작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섭외에 대하여 출연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을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의 근로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반면 ○○○을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 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반납)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까지 일정한 장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촬영이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스케줄을 조정해 둘 것까지 요구받았던 점, ○○○을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에 대하여 서면화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없었다고는 하나 촬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개인적인 행동이 금지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나 휴식을 취해야 하고, 촬영 중간에 무단이탈, 무단귀가가 금지되고, B기획 소속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구속이 있었고,

촬영현장에서 B기획 소속 현장 진행자 등으로부터 이동, 역할수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③ ○○○을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에게 기본적인 의상으로서 정장2벌과 캐주얼 2벌을 준비하는 것 외에 다른 촬영에 필요한 비품 등이 요구되지 않았고, 특수의상이나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제작사 등에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과 같은 보조출연자들이 담당한 배역이 길거리 행인, 식당 손님, 결혼식 하객, 전쟁터의 군사 등으로서 그러한 배역을 수행하는 데에 특별한 개성이나 연기력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제작사가 B기획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단지 필요한 숫자의 보조출연자를 차질 없이 공급해 줄 것을 강조하였을 뿐 보조출연자들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연기력을 요구한 바 없었으며, 출연료도 단순히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던 점,

⑤ ○○○을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용역공급업체에만 전속됨이 없이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해 둔 상태에서 그때그때 출연할 촬영현장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역시 보조출연자들의 근로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이 사건 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인 A나 용역공급업체인 B기획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러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서울행법2008.11.20.
선고 2007구단15424 판결
문의 : 02-501-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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