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청소년노동자 노동인권 실태보고회’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0대 남녀 1,0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0명(28.4%)가 언어폭력 및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도중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액 해결한 경우가 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경우는 34%에 그쳤다.
이 외 34%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시간 꺾기식의 임금착취 등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 꺾기란 바쁘지 않은 시간에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휴식을 취하게 해 그 시간만큼 시급을 주지 않는 행위다.
이 날 실태보고를 발표한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수정 연구원은 “10대들은 자신의 권리와 제도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10대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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