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아웃소싱기업의 속성상 매출구조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근간으로하여 부대비용과 기업마진으로 구성되는데, 이중에는 사후 발생하는 성격의 임금인 퇴직금, 각종 수당등도 포함되어 있다.
HR아웃소싱기업들은 이들 사후발생하는 임금 중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퇴사할 때 발생하는 충당금을 수익으로 활용하여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여 왔는데, 이런 사후발생하는 임금에 대하여 사용사들이 직접관리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아웃소싱기업들의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국내 HR아웃소싱기업을 대표하는 E사의 임원에 따르면 파견의 경우 50%가량, 도급의 경우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사후발생하는 임금에 대하여 사용사들이 직접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용사에서 아웃소싱기업들의 사후발생 임금을 직접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불법파견·위장도급’ 가능성이 농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원청직원이 하청기업의 임금성 비용을 직접관리하는 것은 사유에 관계없이 불법파견·위장도급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유는 “합법적 도급의 판단기준인 인사상의 독립성과 경영상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분이긴 하지만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부정당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사업주로서 권리침해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전하는 것처럼 ‘사후발생 임금’ 관리가 사용사들에서 만연하고 있다면 이는 실태파악을 통한 단속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전문가인 노무법인 한수의 박진호 대표노무사는 “도급이나 위탁의 경우 사안에 따라 합법성을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즉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노동부 관계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도급의 기본요건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의 내용처럼 ‘사후발생 임금’의 사용사 관리가 불법파견·위장도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상당수 기업에서 관행처럼 받아 들이고 갈수록 확산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노동부등 관계기관의 조치가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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