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1개사만 선정하는 일부 물자 경쟁입찰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가 제한 경쟁 입찰제도'는 입찰시 제한기준가 이하로 저가, 덤핑입찰을 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로써 앞으로 KT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적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응찰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된다.
이미 KT는 이 제도를 지난 6월에 도입했으며, 현재까지는 5개사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10억 원 이상의 공사․용역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KT의 입찰가 경쟁 입찰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는 그동안 일부 공사․용역분야에서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협력사 간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상생협력기반이 흔들렸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KT관계자는 “입찰가 제한 경쟁 입찰 제도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시장을 독식하고 교란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정수준의 낙찰이 가능해져 품질 경쟁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원활한 계약이행 및 향후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궁극적으로 KT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물자구매 시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최저가 입찰 제도를 일물복수가로 변경하고 품질가격 종합입찰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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