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 2010년 급식위탁 금지
학교급식법 시행, 2010년 급식위탁 금지
  • 곽승현
  • 승인 2009.11.16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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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부족, 장기위탁계약 등 이유로 직영 전환 어려워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학교급식의 위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상당수 학교가 조리공간 부족, 장기간 위탁계약 등의 이유로 직영 전환 시기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2010년부터 모든 학교가 무조건 학교장 책임 하에 직영급식체제로만 운영하도록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급식업체와의 장기 계역으로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직영 전환이 불가능 상태에 놓이거나 식당시설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에 위탁급식 직영 전환을 위한 예산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 직영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학교에서 이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김미수 팀장은 “직영전환을 미루려는 각급 학교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위탁급식 직영전환 시한을 무시하고 그 이후까지 위탁급식업자와 급식계약을 한 학교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급식협회 측은 “정부의 획일적인 직영화 급식 정책은 현장 단위학교의 현실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고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내 1,291개 초·중·고·특수학교 가운데 1,285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직영이 721곳(56.1%), 위탁은 564곳(43.9%)이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 급식학교 371곳 가운데 19.9%인 74곳, 고등학교는 304곳 가운데 13.8%인 42곳만이 직영급식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중·고교 953개교 가운데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150개(15.7%)에 달하며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556개교 중 36개교(6.4%), 고등학교는 397개 중 114개교(28.7%)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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