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법 연내 개정 포기, 차별시정 고용안정 보완책 마련 주력
노동부 비정규직법 연내 개정 포기, 차별시정 고용안정 보완책 마련 주력
  • 김상준
  • 승인 2009.11.11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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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연구원 등 기간제한 적용 예외 추진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연내 개정을 포기하고 차별시정과 고용안정대책 등 보완책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노동부는 기간제한으로 대량실직이 발생하는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적용 예외를 추진한다. 대학시간강사나 각종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예외 직종에 해당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과 노동계에 반발 때문에 무산된 바 있으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당정회의와 기자 간담회 에서 보완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사업체 차별 실태조사를 올 연말까지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차별시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차별시정 신청부담 완화와 신청기간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대책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법인세 감면제도(1인당 30만원) 연장을 추진하고 근속기간 2년이 초과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기간제근로자 조사항목을 신설,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기간제 근로자수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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