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등 노동유연성 관련법 개정 시급-상의
비정규직 등 노동유연성 관련법 개정 시급-상의
  • 승인 2003.06.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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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노동시장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에서 비정
규 노동에 관한 규제 완화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한
국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
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날 "최근 일본의 비정규 근로동향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최근 비정규직의 근로계약기간 한도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
고 근로계약에 "해고의 자유"를 명문화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
며 이 경우 일본에서는 비정규 노동에 관한 제약이 크게 완화될 것이
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외환위기 때 일련의 노동시장 유연화 조
치가 도입된 이후 노동개혁 부문의 진전이 없어 다양한 고용창출 기회
가 제한되고 기업의 효과적인 인력 운용도 저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어 비정규 근로자
가 직장을 쉽게 잃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근로자 파
견도 26개 업무에만 허용되고 파견기간도 2년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기업의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
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일본은 장기 경기침체를 겪고 나서 노동개혁을 신속
히 추진하고있다"며 "우리도 달라진 사회경제 여건과 국제적인 추세
에 맞춰 노동부문의 규제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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