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외국인 조종사를 불법으로 수년간 사용해 온 대한항공을 방치했다는 것.
현재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사업주와 5년 단위로 계약한 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로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는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 파견에 대해 이미 지난 2002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견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2006년 노동부는 파견법 위반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를 처벌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 시켰다.
하지만 정작 노동부는 대한항공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은 올해 9월 현재 총 349명의 조종사를 외국 용역업체로부터 파견 받고 있다”며 “이는 대한항공 전체 조종사 2296명의 15%를 차지하며 주로 파견 근로자는 기장으로 근무하는 인력으로 대한항공 전체 기장 1170명 대비 28.8%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동일하게 적용돼야한다“며 ”노동부가 대한항공을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점검조차 실시하지 않는 것을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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