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소재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1.48%로서 전국 16개 시·도 기업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고용률 2.3%에 비하면 0.5%P 낮고, 특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고용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제주지역 기업들은 가장 높은 2.69%의 고용률로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는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공공기관 포함)는 장애인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이고 공공기관도 내년부터 3%로 상향조정된다.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한 시·도는 제주(2.69%), 인천(2.34%), 전북(2.32%), 강원(2.30%), 부산(2.21%), 대전(2.11%), 광주(2.09%), 대구(2.07%) 등 8곳이다. 미달 지역은 서울(1.48%), 충남(1.69%), 경기(1.77%), 경남(1.85%), 경북(1.88%), 충북(1.91%), 전남(1.92%), 울산(1.98%)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하며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 지도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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