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 회계 예규 개정에 따라 청소용역 등 기타용역의 입찰시 원가계산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단가로 원가를 계산해 불법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에 실시된 계약에서 충남이 83.7%, 대전 85% 등 최저낙찰 하안율을 예상가격의 87.7%를 밑도는 수준으로 이로 인해 대전지사의 경우 49명의 청소용역 근로자 중 9명을 감원하고 임금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불법을 일삼는 용역업체는 철도공사 퇴직자 출신이 대부분"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각종 법규에 따라 용역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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