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이러닝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지경부, ‘이러닝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 최정아
  • 승인 2009.09.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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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 전반에 이러닝 교육 수요를 확대하는 ‘이러닝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3일 지식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1회 이러닝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한다.

그동안 ‘이러닝산업발전법’은 5년 전 제정된 그대로였다. 이에 지경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 시대에 맞춘 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법이 초기 이러닝 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추역할을 했다"며 "이러닝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지원과 공급자 육성에 초점을 둔 현행법을 앞으로는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 등 국가교육 전반에 이러닝 수요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비쿼터스 기술 등을 반영한 이러닝산업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칠판 ․ 책상 등의 학습지원기기도 제공한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에 지원근거 마련과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 등도 포함된다.

한편, 국내 이러닝 시장은 2004년 이러닝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고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시장규모가 1조8704억원, 산업인력은 2만142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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