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31 일 후쿠오카시의 인재파견회사 "챌린저 스탭"에 대해, 노동자 파견법에 따라 9 월 10 일자로 일반 노동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취소 및 통지했다. 이 회사는 2004 년 12 월 ~ 06 년 8 월 직원3명의에 잔업대금 합계 약 1160 만엔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벌금 20만엔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이 동법은 파견회사가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은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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