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업체 3년간 인증 효력…작년 15곳, 올해 9곳으로 24개 기업 활동
기업들이 파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의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 여부가 주요 평가요소 중 하나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규 인증업체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시행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에서 케이텍맨파워, 진방템프, 한성엠에스 등 총 9개 인재파견업체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14일 과천 노동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시행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영희 장관은 “이번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은 파견업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제도로 이번에 선정된 인증업체가 모범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인증에 대해 “건전한 업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극 육성하되, 불법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엄단함으로써 근로자도 보호하고, 업계의 이미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면 근로자파견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는 1년 이상 인재파견업을 계속 수행하고, 파견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서 과거 1년간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심사 대상 업체들은 ▲ 채용 및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및 전문성 증진 ▲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노동법 준수 등 5개 영역에서 세부항목을 평가받고, 이와 함께 사업체 일반현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선정되는 절차를 거쳤다.
올해는 총 33개 파견업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 9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파견 우수기업은 작년에 선정된 15개 업체와 함께 24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향후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노동부관계자는 “고객사인 사용업체들이 노동부가 인증한 업체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파견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서울 소재 업체가 8개, 경남 창원 소재 업체가 1개다.
대형 파견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선정된 것은 지난해 대전과 창원에서 각각 1개 업체가 선정된 이후 3번째다.
이번에 선정된 9개 업체의 파견근로자 월평균임금을 단순 평균하면 143만 5천원 정도이며,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파견대가에서 파견근로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1.3%이다.
18.7%는 4대 사회보험료 등의 법정비용(9.4%)과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 및 교육훈련비 등에 충당되고, 나머지가 파견업체 이윤으로 귀속된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3년간 노동부가 인증하는 파견인증업체로서 활동하게 되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노동부 로고를 겸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다시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하며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 다수 발생 업체 등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파견업을 건전하게 유도해 나가기 위해 매년 근로자 파견 우수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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