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2의 창업을 선언한 바 있는 에이치알엔(대표 성백우)은 올해 노동부 인증을 획득하면서 업계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가고 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내부적으로는 창업마인드로 돌아가 기본에 철저함을 기하고 대외적으로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파견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지도 다지고 있다.
이번 인증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에이치알엔은 지난 12년간의 인력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축한 인력관리 시스템(HRN e-HRM)을 통해 모집에서부터 채용, 파견 및 퇴직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인력관리로 고객사들에게 양질의 인력을 제공해온 점을 꼽았다.
이와함께 고객사와의 유기적인 관계개선을 통해 파견사원들의 임금인상,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계약이 만료된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 및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에 이바지 한 점, 고충처리를 위한 다양한 채널확보와 신속한 조치를 한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98년 설립이후 12년째 근로자파견사업 위주로 성장해 온 에이치알엔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 그리고 회사 등 3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멋’ 있는 경영’을 모토로 전국에 인재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회사의 최대 강점은 무엇보다도 내부 스탭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8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적인 근무를 하고 있어, 서로의 업무 영역에 구애 받지 않고 어떠한 업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창사이래 외부 차입금을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근로자의 퇴직금을 100% 사외에 유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도 경쟁요소다.
이와함께 내부스탭들에게 ‘자기계발비’를 지원, 회사와 개인의 동반자적인 발전관계를 제도적으로 정착해 오고 있다.
성백우 대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도급이나 업무위탁 등으로 정당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법의 보호 아래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파견법의 허용대상 업무가 크게 확대되고, 파견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제공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파견기간의 제한도 폐지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시장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파견사원제도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동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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