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9 상반기 금융업 애로 조사’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보험권의 애로사항에는 손보사가 대인 손해사정 업무를 아웃소싱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돼 있어 손보사들은 이번 건의문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조직의 규모를 슬림화 시켜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상품개발 등과 같은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손보사들이 사용하는 아웃소싱은 콜센터 및 전산업무, 손해사정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2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던 콜센터 업무를 자회사인 애니카서비스와 전문업체로 모두 아웃소싱 했다.
LIG손해보험의 경우 장기보험 손해사정 외부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인 타스에 장기보험 소액건 손해사정을 맡기고 있다.
반면 대인 손해사정은 현행 변호사법상으로 대인배상과 관련된 합의는 본인과 변호사만 가능토록 돼 있어 아웃소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대물 손해사정은 자회사 및 전문 손해사정법인 아웃소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대물배상보다 대인배상 업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으로 대인 손해사정도 아웃소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사실상 본인이 대인배상과 관련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본사 담당직원이 합의를 하고 있다”며 “본사 직원은 가능한데 아웃소싱 직원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100%자회사 형태로 대인 손해사정 전문 법인을 설립해 아웃소싱 할 수 있도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보업계의 이번 건의는 금융당국이 대인보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일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도 건의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에도 아웃소싱 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했지만 변호사들의 반발이 심해 무산됐다”며 이번 건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의 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나 결과에 대해 큰 기대를 갖기에는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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