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상대적으로 중앙보다 더 침체돼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
를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반면 지방 성실납세
기업을 적극 발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등 각
종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외형상 매출이 비슷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사업
을 하면중소기업으로 취급되는데 반해, 지방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
돼 세무조사를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거나 중점관리돼 왔다고 국세청
은 설명했다.
예를 들면 연 매출 규모가 100억원 정도인 기업이 수도권에 본사를
둘 경우6~7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3~4
년에 한번 조사를받았다.
국세청은 지역간 세무 차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전국 단위
에서 매출이많은 기업의 순서를 정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로 했다.
음식과 숙박,서비스 등 현금수입업소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