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한국OO공사 소속 근로자 김OO, 장OO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업체 내의 재심절차를 거쳐 감봉 3개월 및 정직 1개월로 감경하는 재심결정을 받은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그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인지 아니면 재심결정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인지에 대하여?
A : 구)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은 구제신청기간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있어서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① 행위가 있은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의 수집이나 사실인정이 곤란하게 되는 점, ② 부당노동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는 구제명령을 발하여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바, 그와 같은 사정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해고 등 징벌처분을 받고 나서 사업체 내에 마련된 재심 절차를 거친 다음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징벌사유는 존재하지만 징벌의 양정이 무거운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사업체 내의 재심절차에서의 재심결정이 있는 시점에서 비로소 징벌의 양정이 무거운지 여부 즉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게 되며(애초에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되었다면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는 감봉 1월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당연하므로),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사간의 감정대립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재심절차에서의 구제를 기다려 본 다음 거기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인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 재심절차를 마친 다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재심결정의 통보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서울행법 2008. 04. 24. 선고 2007구합29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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