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서울 서초, 부산 해운대, 광주 남구, 경기 이천,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 )에서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7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작업을 하고 8월내로 등급판정을 완료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장기요양 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장기요양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의 경우는 ’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장기요양 시범 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이하 1안)은 ’07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 및 가사활동과 외출이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외에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고, 등급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합에 따라 총 급여량도 증가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이하 2안)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대로를 장애인에게 적용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장애인을 신청(50명 정도)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08년부터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을 운영하여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2회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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