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행법을 위반해 적발된 근로자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수가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지난 5월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지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대상 업체 2천196곳 중 1천296곳이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는 2천397곳의 업체 가운데 837업체가 적발됐던 2007년보다 법 위반 업체수가 54.8% 증가했다. 노동부가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작한 2005년(541곳)에 비해서는 4년만에 140%나 늘었다.
또 전체 파견 노동자수는 노동자의 파견근무가 합법화된 1998년 4만1천545명에서 지난해에는 8만1천907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파견근로자 중 57%는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정부는 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그전에 파견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 불법 파견업체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불법파견업체들의 영업 활동으로 합법적으로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지역 파견업체들의 신고를 권유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업체를 신고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자칫 지역사회에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각 노동지청에서 불법파견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현재 각 노동지청에서는 불법파견업체 단속을 위한 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그 수가 적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체계도 잡혀 있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불법파견 업체들로 인해 피해가 지역 파견업체들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가 부과되고, 불이행 시 과태료(3천만원) 부과, 사용사업주 처벌 강화(3년이하 징역) 등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강화했지만 불법파견주는 고용의무를 커녕 파견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도 “불법파견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핵심”이라며 “그럼에도 노동부가 수천 건의 위법행위 중 사법처리건 수는 극히 소수라며 오히려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노동부의 불법파견업체 단속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노동부는 불법파견업체들에 대한 각 지역 업체들의 자발적 신고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불법파견업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라며 “각 지역 파견업체들이 지역 파견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단속 협조와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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