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공공기관 비정규직 절반 이상 실직"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렬 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6개월 또는 1년 이하로 해도 좋다"고 제안했다.안 원내대표는 유예기간을 1년 미만으로 낮출 가능성에 대해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이 필요"하다고 말해 1년 유예안이 최종결정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지원법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원법 변환은 법 시행을 일정기간 중지해 해고사태를 막은 후 우리나라 고용정책에 대한 기본정책을 다시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거나 정부에 고용개선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근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금 입장에서는 시행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옳다”며 1년 유예안 수정제안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와 가진 회담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시행 과정의 문제점 보완과 시행을 제대로 하기 위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근로기간 2년이 넘은 비정규직 근로자 절반 이상이 실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25개 산별노조를 통해 '비정규직법 시행관련 고용변화 실태조사'를 한 결과, 73개 공공기관에서 지난달 30일 계약기간 2년 만료로 비정규직 379명 가운데 57%인 217명이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이번 비정규직 긴급 실태조사 가운데 고용 변화가 감지돼 집계가 이뤄진 산별노조는 공공연맹밖에 없다"며 "현재 민간 부문은 파악이 아예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다음주부터 간부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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