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교체의무 면제 검토
회계법인 교체의무 면제 검토
  • 승인 2003.06.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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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마다 감독 당국의 감리를 받는 기업에 대해 회계법인 의무
교체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 6년마다 회계법인을 의무적으
로 교체토록 한 방안에 대한 면제조항을 마련해 오는 7일 차관회의에
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동일 회계법인으로부터 6년간 감사를 받은 뒤 7년째 되
는 해에 회계법인을 교체하고 싶을 않을 때는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
도록 해 교체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회계법인 교체 의무화 방안의 예외요건으로 △감사위원회
전원 동의를 받은 경우 △2개 이상 회계법인의 공동 감사를 받는 기
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으로 하되 이같은 예외 조항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에 엄격한 단서를 달아 의무 교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
다.

예컨대 감사위원회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증권선물위원회
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2개 이상 회계법인의 공동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의 규모와 역할비중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도 의무 교체 면제를 받
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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