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 처리 주목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안을 둔 막판 협상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와 노동계는 29일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노동계를 일단 제외하고 정치권만 유예안에 대한 심야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의 2년 유예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6개월과 1년6개월 유예안을 제시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유예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요청을 받아들여 처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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