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 중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 대상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인 미만 사업장 중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수준이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원금이 2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넓어져, 현재는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 부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각각 2009년 7월 1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화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처럼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조기도입 지원을 확대할 경우,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확산의 이중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주40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2004년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확대·적용되어 왔으며 2008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부는 향후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여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에 제출하고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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