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액 징수에도 콜센터 활용
지방세체납액 징수에도 콜센터 활용
  • 김상준
  • 승인 2009.06.2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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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액 징수에도 콜센터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콜센터에 세정과 직원 5명을 배치해 콜센터운영팀을 구성하고 전화기와 컴퓨터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콜센터는 앞으로 소액인 납세자를 위주로 운영되며 지방세체납액 200만원 이하 10만6511건(230억원)에 대해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체납사유를 정확히 파악,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독려해 낼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납세자별로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체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왔다.

시 관계자는 “운영결과 성과가 좋으면 2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지난해 지방세체납액은 총 4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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