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시·자율형 구조개선’ 체계를 마련해야 하자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최근 진행시키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부도의 우려가 있는 기업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재생법은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
일본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주무 장관에게 직접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으면 세제 지원뿐 아니라 공정거래 법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일본의 구조개혁 정책을 국내에서도 모방적으로나마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해결책으로는 산업재생법처럼 필요한 지원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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