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파견근로는 일시·간헐적 고용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법으로 규정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허나, 이러한 간접고용의 경우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원․ 하청 사이 거래관계가 소멸된다면 근로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파견허용업종의 권한을 국회에 두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란 현재 정부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정부 임의대로 파견업무를 확대 및 축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파견대상 업무 확대 시 노사정간의 대화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고용서비스산업’을 ‘서비스산업’에 포함해 파견업을 ‘고용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여 파견대상 업무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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