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제공 대상은 미취업 청년층이며, 사업 위탁 지원은 그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측에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기존의 위탁업체의 규모도 재조정할 계획이다.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인턴희망기업과 인턴생을 모집하고 채용상담 및 사전직무교육, 차 후 인턴취업상황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탁 운영비는 위탁인원의 규모별 차등 지원으로 대게 인턴 1인당 35~45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자격은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중앙단위 경제단체,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에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 직업 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자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이다.
위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업체가운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5월 말 경 운영기관에 직접 통보가 이뤄진다. 운영기관 선정은 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별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신청은 이번 이달 25일까지로 신규 위탁운영 신청서와 기관현황 및 관련 사업실적, 사업 계획서,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활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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