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파견 노동자, 무기 계약직 복귀
해고된 파견 노동자, 무기 계약직 복귀
  • 최정아
  • 승인 2009.05.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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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모병원 파견 노동자 7명이 계약만료의 이유로 해고당한 후 투쟁을 벌인 결과 무기 계약직으로 지난 1일 다시 복직했다. 조합원의 대표자였던 이씨는 3개월의 징계를 받아 8월 1일 복직한다.

병원 측은 조합원 7명은 5월 1일자로 무기 계약직으로 복직, 조합원 대표는 투쟁의 책임을 지고 1개월 사회봉사와 2개월 자숙기간을 거친 총 3개월 후 8월 1일 복직,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가압류는 취하하지만 가압류 금액 6,000만원 중 일부인 3,000만원은 1년 후부터 2년에 걸쳐 상환한다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에서는 이번 8명의 복직이, 계약만료가 예정된 다른 파견직 노동자들에게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 복직된 박씨는 “사태가 완벽하게 종결된 것은 아니다. 하루 빨리 무기 계약직 직군이 해결되어 좌불안석인 여타 파견직 노동자들의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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