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상수도 위탁 단가 공개해라”
“자세한 상수도 위탁 단가 공개해라”
  • 최정아
  • 승인 2009.05.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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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위탁 단가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한다.”
지난 4월 경남 통영 시민단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상수도 위탁 단가 산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통영시와 수공 사이에 상수도 위탁이 협의되자 시민들이 수도요금이 오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공은 주민들에게 ‘영업비밀유지’라는 이유로 내역의 공개를 거부했다.

대책위원 관계자는 “현 정읍시에서는 수도요금의 인상안을 두고 수공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러한 일이 통영에서 반복되지 않으려면 수공이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단가의 근거를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맨 처음 운영 단가에 물가상승률이 포함되어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공은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운영비에 더해야 한다며 의견을 서로 굽히지 않고 있다.

수공은 2003년 논산시와 30년 동안 위탁 업무를 해 주고 2926억원을 받기로 했고, 정읍시와는 2152억원에 협약을 맺는 등 15개 지자체와 총 1조8440여억원의 협약을 맺었다.
“위탁사업이 조 단위에 이르는 거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전력비, 각 항목의 총합 만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이 단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책정됐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신영선 사무국장이 말했다.

이에 수공 수도경영팀장 관계자는 “협약 체결 시 충분히 검증을 마친 위탁 단가이고, 구체적으로 근거를 공개하게 되면 다른 위탁 사업자들에게도 노출되어 모방의 위험이 있다”며 “협약 유지기간과 종결 후 5년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수공이 위탁 단가 산출 근거제시를 회피하는 것은 수도법 제37조 ‘위탁 대가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해야한다’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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