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파견계약의 중도해약 시 파견회사는 새로운 취업기회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업 등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불하는 등의 책임을 갖게 된다.
둘째, 파견사용기업은 자기 회사의 귀책사유로 파견계약을 중도해약 할 경우 휴업 등으로 생긴 파견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셋째, 파견계약을 체결 시 상기의 두번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파견계약의 중도해약과 관련하여 파견사용기업이 실시해야 할 지침을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견사용기업은 파견계약을 해제할 경우 파견회사의 동의를 얻어 미리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갖고 계약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파견사용기업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관련기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등을 통하여 새로운 취업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로운 취업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중도해제로 파견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파견회사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휴업시키면서 휴업수당을 지불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배상하거나, 파견회사가 파견사용기업 때문에 예고 없이 당해 파견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을 파견사용기업이 지불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이 이와같이 중도해약 시 파견사용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침을 정한 것으로 인해 일본 파견근로자들의 고용이 유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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