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재판장 김상철)은 최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현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사용자는 노동부"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노동부의 사용자성을 인정,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노동청장이 직업상담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국가 산하의 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는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응하는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노동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해도 판결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4일까지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는 지난 2004년 “노동부장관이 채용과 인사상의 모든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사용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기각당했다. 그동안 노동부는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직업상담원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해 왔다.
한편 국토해양부 산하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도로관리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체단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청소용역노동자들도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재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각 정부부처에 직업상담원과 비슷한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행정관서가 아닌 국가가 사용자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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