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견법으로 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건설업무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었던 일로 , 도쿄 노동국은 30일, 인재파견 회사 M·크루에 대해 동법에 근거하는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도쿄 노동국에 의하면 M·크루는 08년 9월 3일부터 금년 2월 20일까지의 사이, 노동자 에게 시설개수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있었으며 금년 2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빌딩개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은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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