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특집> 대전광역시, 지방최초 컨택센터 근무인력 ‘1만명’ 돌파
<지자체특집> 대전광역시, 지방최초 컨택센터 근무인력 ‘1만명’ 돌파
  • 김상준
  • 승인 2009.03.1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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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조례 개정 보조금 규모 대상 확대
현장중심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주력

대전광역시는 여성노동력이 풍부한 대전지역 경제여건에 맞는 성장가능성이 큰 컨택센터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2003년 이후 컨택센터의 이전 및 신설로 상담사 직종에서 여성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현재 총58개 업체 10,400여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은행업 5개업체 3,140명, 정보통신관련업 11개업체 1,760명, 신용카드업 8개업체 1,050명, 일반유통업 9개업체 1,000명, 보험업 12개업체 2,600명, 공공기관서비스업 11개업체 930명, 신용정보업 2개업체 300명 규모의 전문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는 컨택센터 1만5천명 유치목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컨택센터의 메카’라는 대전의 위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매년 20개의 대학에서 배출되는 취업가능 여성인력이 5만여명으로 컨택센터가 요구하는 여성 고급 두뇌인력이 풍부하다. 수도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물임대비용과, 대규모 통신회선 및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여 컨택센터 입지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은 표준어를 구사하는 장점이 있어 컨택센터 업무수행에 매우 유리하다. 또한 도시철도(지하철)가 도심을 관통하여 근무자의 출퇴근 교통수단이 매우 편리하다.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켜 타 도시와의 입지조건이 비교우위에 있음을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아웃소싱업체들의 비교평가에서도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진 도시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는 이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와 대상 등을 확대한 기업유치 촉진조례 개선안을 마련해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제조업 위주의 보조금 지원대상이 컨택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된다.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내 신청하면 되고 교육보조금은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시설보조금은 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컨택센터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신설 및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 10억원 초과금액의 5%범위에서 지원하고 관내 건물 임대료분의 25%를 2억원범위에서 5년간 지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도 확대보완하고 개정 진행중에 있다.

행정적 지원으로는 입주 컨택센터의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고 있으며, 특히 인력채용 지원을 위하여 직원모집요강을 시, 구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구직인력 풀을 구성하여 수시 채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실 건물 현황을 관리하여 필요시 현장안내를 통하여 신설 및 이전 준비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입주시기와 규모 등을 담당자에게 제시하면 적정한 건물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있다.

09년 3월부터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인 ‘대전시 콜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기본소양교육 및 현장중심의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기업의 인력수급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컨택센터 인력 전용교육장을 설치하여 인력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덕대학과의 연계로 맞춤형 교육사업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적시에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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