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근로자해고하려면 4가지서류 준비해야만 인정
상해, 근로자해고하려면 4가지서류 준비해야만 인정
  • 임은영
  • 승인 2009.02.24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자해고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31일 중국 상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하, 인사국)은 통지를 통해, 사용자가 반드시 4가지 항목의 보고자료를 제출해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근로계약법 41조에 따르면, 해고규모가 20인 이상이거나, 20인 미만이어도 기업 전 직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이전에 노조나 전체 근로자에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나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한 후, 근로자 해고 방안을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해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번 상해시가 발표한 통지에서는, 국유기업, 국가가 주식을 통제하는 기업 및 1천만 달러(한화 약 146억 원) 혹은 그에 상당하는 자금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자기업과 상해에 있는 중앙직속기업의 경우는 시 인사국에 근로자 해고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상술 기업 외에, 각 구나 현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이미 시 노동행정부문의 행정처리 범위 외의 기업에 속해, 각 구 및 현 행정 구역 내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직속기업 외의 푸동신(浦东新)구내에 있는 기타 유형의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보고는 일률적으로 푸동신구 노동행정부문에서 처리한다.

이 통지에 따르면, 근로자 해고를 위해 아래의 4 종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기업영업허가증과 공회법인자격증서 복사본, 노조가 아직 조직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 근로자의 도장을 받은 근로자 대표의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노조대표 혹은 근로자 대표의 개인 자료를 준비하고, 성명, 신분증번호, 직위 및 근로계약기한 등을 명기해야 한다.
- 기업이 작성한 서면의 근로자 해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해고인원수, 전체 근로자 중 해고인원의 비율, 해고 근로자 명단(성명, 신분증, 근로계약기한), 경제보상금 준비 상황과 기업이 다른 보조적 지원 대책을 실시할 지에 관한 설명 등을 명기해야 한다.
- 기업이 노조나 근로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의견을 경청했다는 자료. 이 자료에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이유, 노조나 근로자에 상황을 설명한 날짜와 방식, 노조나 근로자 측의 의견을 물은 정황 등에 대한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