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31일 중국 상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하, 인사국)은 통지를 통해, 사용자가 반드시 4가지 항목의 보고자료를 제출해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근로계약법 41조에 따르면, 해고규모가 20인 이상이거나, 20인 미만이어도 기업 전 직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이전에 노조나 전체 근로자에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나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한 후, 근로자 해고 방안을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해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번 상해시가 발표한 통지에서는, 국유기업, 국가가 주식을 통제하는 기업 및 1천만 달러(한화 약 146억 원) 혹은 그에 상당하는 자금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자기업과 상해에 있는 중앙직속기업의 경우는 시 인사국에 근로자 해고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상술 기업 외에, 각 구나 현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이미 시 노동행정부문의 행정처리 범위 외의 기업에 속해, 각 구 및 현 행정 구역 내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직속기업 외의 푸동신(浦东新)구내에 있는 기타 유형의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보고는 일률적으로 푸동신구 노동행정부문에서 처리한다.
이 통지에 따르면, 근로자 해고를 위해 아래의 4 종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기업영업허가증과 공회법인자격증서 복사본, 노조가 아직 조직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 근로자의 도장을 받은 근로자 대표의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노조대표 혹은 근로자 대표의 개인 자료를 준비하고, 성명, 신분증번호, 직위 및 근로계약기한 등을 명기해야 한다.
- 기업이 작성한 서면의 근로자 해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해고인원수, 전체 근로자 중 해고인원의 비율, 해고 근로자 명단(성명, 신분증, 근로계약기한), 경제보상금 준비 상황과 기업이 다른 보조적 지원 대책을 실시할 지에 관한 설명 등을 명기해야 한다.
- 기업이 노조나 근로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의견을 경청했다는 자료. 이 자료에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이유, 노조나 근로자에 상황을 설명한 날짜와 방식, 노조나 근로자 측의 의견을 물은 정황 등에 대한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