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 노무관리 및 경영의 합리화, 재정부담 감소
2005년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2008년 12월말 현재 가입근로자수가 110만명을 기록했다.
아웃소싱기업들도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고,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한 편이며, 아웃소싱기업의 다(多) 거래처 구조와 계약처 별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방식등이 복잡하여 연금가입을 하고 싶어도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시 그동안 적립된 금액과 지급예정 금액을 추산하여 일정액을 일시불로 납입해야하고, 가용자금의 감소로 현금 유동성에 타격을 받는 등 가입에 장해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럼에도 현재시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는 것은 2010년까지 유예기간이 끝나면 2011년부터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7월1일 시행 예정)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현행처럼 중간정산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제동이 걸리면 많은 아웃소싱기업들은 현금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하고, 2011년 의무가입에 대비하여 퇴직연금 가입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로 닥쳤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지에서는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사례를 소개한다.
1. 개요
2005년 12월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 이라는 취지 하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이 많았으나 2008년 12월말 현재 시장규모가 6조6천억원, 가입근로자수는 110만명에 달하는 등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회사가 적립해야 할 충당금을 장부상으로만 기재하는 기업이 많아 수급권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기존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사외적립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고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발생한 전체 퇴직금 체불금액은 무려 2,835억에 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시 지속적으로 적립이 가능하며, 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자발적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선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사용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무관리 및 경영의 합리화, 재정부담 감소, 국제회계기준 국내 도입을 포함한 환경적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2.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제도
확정급여형(이하, DB형)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급여수준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기업은 약속한 급여를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며, 이에 대한 운용은 기업이 책임지게 된다.
기업의 부담금 수준은 그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운용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추가부담이 필요하게 된다. 즉, DB형은 기업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이하, DC형)은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기업은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납입하게 되며, 근로자는 이 돈을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직접 운용하게 된다. 즉, DC형은 근로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최종급여는 자신이 선택한 금융상품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DB형과 DC형 가운데 어느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는 퇴직금제도 운용현황(누진제, 사외적립 여부 등), 임금체계(연봉제, 호봉제 등) 및 임금인상률, 인원, 직종 등 회사현황과 재무상태 등 사업장 현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제도 선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임금인상률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설명회시 조사된 의견 또는 선호도도 분석하여 제도설계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DB형은 장기근속자나 퇴직 후 수령할 퇴직금을 사전에 확정 짓고자 하는 안전중시형 근로자들이 많은 회사에서 도입한다. DC형은 그 반대로 이해하면 된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 근로자가 2가지 제도에 함께 가입할 수도 있다.
이는 근로자의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수제도 유지에 따른 관리비용의 추가 발생이라는 문제점도 상존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계약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소위 연합형제도의 도입도 가능하다.
결국 어느 제도를 선택하느냐는 노사가 재무적, 인사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별로 여건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제도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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