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위한 10대수칙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위한 10대수칙
  • 김상준
  • 승인 2009.01.1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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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초기에는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한 세금 및 보험료 환급 수법에서 우체국 금융 및 택배(등기)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오히려 진화를 거듭하면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을 숙지하면 피해를 미리 막거나 사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1월 699건에 달했던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전피해 건수는 같은 해 3, 4월에 각각 562건과 580건으로 소폭 감소한 뒤 6-12월에는 200-300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작년 3월 들어서 다시 530건으로 증가한 뒤 4-5월에는 508건과 502건을 기록했다.

다음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와 수사기관 등이 제시한 10가지 피해예방 수칙이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우체국, 은행직원, 국세청, 카드사, 증권사,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카드대금 연체, 카드 부정발급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기범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하고서 계좌번화,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도착, 반송에 대한 안내 시 ARS를 이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안내는 문자메시지 또는 담당 집배원이 직접 전화해 안내한다. 안내 시에도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절대 문의하지 않는다.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세요" =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대응하지 마세요" =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한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환불해 주는 경우가 없다.

▲"속아서 전화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찾아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들이 자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 무심코 전화사기범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으면 즉시 금융감독원 이나 우체국,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경우에는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한다.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세요" = 동창생이나 종친회원을 가장해 문자메시지,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

▲"법원공무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이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됐으나, 재판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할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세요" = 국민참여 재판 제도사 시행된 것을 십분 악용하는 전화로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송금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세요" = '자녀납치' 사기범죄는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녀의 안전을 별도로 확인할 틈을 주지 않도록 유.무선 전화로 동시에 전화해 협박하는 등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섣불리 돈을 송금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침착하게 경찰에 알린다.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려고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1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본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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