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종·기간, 반복사용 금지 조항등 개선 필수
“일자리 창출과 분배라는 차원에서 파견근로의 역할을 대언론을 통
해 적극적으로 홍보 해나갈 것이며, 관계부처에 파견법 개정을 지속적
으로 관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인재파견협회(KOSA) 이용훈 회장은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변화와
고용구조 다변화, 그리고 선진국의 파견제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파견산업도 법개정을 통한 현실화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강
조한다.
- 현재 국내 파견시장의 현황은
▲새정부 들어 노동정책의 화두로 비정규직문제가 불거지면서 파견근
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가 여타 비정규직
을 법적으로 양성화, 근로자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임에도 되
레 비정규직 폐단의 주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현행
허용직종 내에도 파견근로의 취지 및 업종 특성과 전혀 배치되는 ‘예
술연예와 경기준전문가(347)’가 포함되어 있어 파견근로의 사회적 이
미지에 심대한 손실과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이같은 현상을 더욱 부
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작년 노동부에서 집계한 파견근
로 현황 실적을 보더라도 최근 3년새 파견허가업체는 줄어드는 추세이
나 파견근로자는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파견업계의 영
세, 난립업체의 도태와 업계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조현상이
며, 동시에 파견시장의 수요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깁니
다.
- 향후 파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 전망은
▲한참 유행했었던 새정부의 ‘코드’라는 개념을 빌리자면 정부의 고
용정책과 가장 코드가 잘 맞는 제도가 파견근로제도입니다. 정부 고용
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와 그 방법은 실업률 흡수와 신규고용 창출
에 있습니다. 파견근로는 이 두가지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추진대안
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신규고용 창출 차원에서 45세 이상 준고령자,
기혼여성(주부), 장애인등 취업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참여 활동을 가
능케 합니다. 두번째,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청년실업률 흡수차원
에서 조기에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함께 직업적성 개발 효과까지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욱 중요한 전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권익과 사회 안정장치일것입니다. 4대보험, 퇴직금, 최저임금 보장
등 법정 복리혜택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파견업계는 기간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및 전직
지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질적으로는 파견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늘리고 양적으로는 주변 유휴, 잠재인력에 대해 고용
채널을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직종과 기간에 따른 효율적인 워크서비스
를 구현해갈 것입니다.
-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는 협회정책 방향은
▲직종-기간규제 완화조치와 반복사용 금지규정 불가원칙을 고수, 산
업경제적 당위성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논리로 대정부
활동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분배라는 차원에서 파견근
로의 역할을 대언론에 의해 적극적으로 홍보 해나갈 것이며, 이미 진
행중인 파견법 개정 건의문처럼 유관협단체의 연합회인 KOBS(한국비즈
니스서비스산업연합회)와 연대,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등 공동연대 사
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해갈 것이다.
- 파견산업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먼저 공급업체의 경우 파견업계의 주요자원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
리·교육·리플레이스먼트등 3요소에 대한 일관된 투자와 지원이 선행
되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사용업체에 대한 신뢰 확보와 파견근로자
육성 및 보호차원에서 우선적인 사안이며 나아가 핵심·특화직종을 개
발, 스태핑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활용업체는 무엇보다도 하청업체를 통한 저임금인력 조달이
라는 상하관계의식부터 떨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의 중장기
적 경쟁력과 조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파견근로의 개념을 재설정
해야할 것입니다.
- 협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작년 초부터 협회는 대정부 활동과 회원사 서비스를 위해 많은 일들
을 전개해왔습니다. 올해는 그 많은 활동 등을 통해 작은 성과라도 이
루어낸다면 협회에 대한 업계의 가치인식과 신뢰는 자연스레 더욱 돈
독해지고 이를 통해 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와 명분들이 쌓일
것입니다. 하반기엔 파견업체 내부직원 대상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
해 강화된 협회의 위상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며 워크숍이나 조찬회
를 통한 회원사간 교류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파견법 도입을 맞아 5년째인 올해, 파견업계는 분수령을 맞을 것 같
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법개정이 개선이 될지, 개악이 될 지는 단정짓
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회원, 비회원사를 막론하고 협
회를 중심으로 일치된 주장과 한 목소리로 파견근로의 당위성과 절박
성을 동시에 알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강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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