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남성일 교수-인재파견의 순기능을 다시 생각한다
특집/남성일 교수-인재파견의 순기능을 다시 생각한다
  • 승인 2003.06.14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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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취업·상용직 기회제공 등
- 파견업 규제완화 세계적 트랜드로

이 땅에 인재파견이라는 이름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 어언
15년여 되었고 파견법이 제정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인재파견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돌이
켜 보건대 파견법의 제정이 최초로 논의되던 때인 1993년에는 파견서
비스에 무지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중간착취라는 비난을 들으며 이 사
업의 정당한 이윤창출 논리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이제
는 그런 터무니없는 비난은 잠잠해진 것 같다.

설사 그런 무지의 소리가 또 나온다해도 이젠 어느새 미국 노동경제
학 교과서에 실리게 된 파견업의 경제논리를 간단히 인용만 하면 되
니 입아픈 수고를 덜어도 되겠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파견회사에서는 등록된 근로자에게 공짜
로 훈련을 시켜준다. 그 훈련은 어느 기업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반기
술훈련이다. 파견등록자는 훈련만 받고 실제로 일을 안한다 해도 돈
을 물거나 하지 않는다. 도대체 파견회사는 어떻게 일한다는 보장도
없는 취업희망자에게 공짜훈련을 시켜주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가?

파견회사는 공짜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일할 소질이 있고, 배우려는 열
의가 있으나, 현재 스킬은 부족한 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다. 파견회사
는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적성을 골라낼 수 있
다. 이러한 정보는 인력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고객기업이 특정한 유형의 파견스탭을 원할 때 고객의 니드에 맞는 스
탭을 파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고객기업은 이러한 서비스,
즉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능력과 소양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서비스
에 대하여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파견서비스 요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보다 보통 35∼65%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상용직 전환부 파견(temp to perm service)의 경
우 더욱 유용하여 고객기업은 파견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스크리닝 역
할에 대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웃 일본만 하여도
99년에 악명높은 포지티브 리스팅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리스팅 시스템
으로 법을 바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파견
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금년 3월에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무난히 통과가 예
상된다.

그 주요 내용은 우선 파견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
며, 과거 3년 기한이던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무기한 파견이 가능하
게 되었다. 그리고 파견이 금지되었던 사회복지시설 의료업무가 파견
이 허용되었으며 제조업은 1년의 기한으로 파견이 허용되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현실은 아직도 낡은 규제
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남들이 다 변하고 있
는데 우리만 규제를 고집한다면 정당한 취업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누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눈을 크게 뜨고 다른 나라의 모습을 살펴보고 잘못
된 파견법을 고쳐야 한다. 세계에 유례없는 포지티브 리스팅을 하루빨
리 네가티브 리스팅으로 바꿈은 물론 파견기간을 개정 일본법 수준으
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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