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시간급 4000원으로 6.1% 인상
“사업지원서비스업 중소기업 범위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상향”
새해들어 아웃소싱 관련된 분야에도 제도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중 아웃소싱 분야에 관련된 주요 제도들을 정리해 보았다.
연말 연초의 국회공전으로 최종 확정안이 발표되지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2008년 12월 현재 각 부처에서 국회에 상정한 법률안들이 확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예정인 아웃소싱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으나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률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고,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으로 변경되며,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상향되는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듯 하다.
■최저임금은 2008년 시급 3,770원에서 2009년에는 시간급 4,000원(일급 32,000원)으로 6.1% 인상되었다. 이에따라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32,000원, 월급은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은 (월 209시간 기준) 836,00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은 (월 226시간 기준) 904,000원으로 인상된다.
■비정규직법 적용과 파견근로자 차별처우 금지가 상시근로자 100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연
령차별 금지가 명시되었다.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간접차별을 포함한 연령차별이 금지되며, 모집·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모집·채용 외의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에서의 차별금지는 2010. 1. 1.부터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본격적으로 시행 의무화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100인(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른 유해위험사업은 50인) 이상 2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09. 8. 31.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은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일원화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스포츠·여가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개편된다. HR아웃소싱 분야인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 4월부터는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제가 시행된다. 대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이 상향 조정돼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매출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원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사항으로는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경감(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된다.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에서 10%로 경감되고,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에서 7.5%로 경감된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도 1등급(1,097천원→1,141천원), 2등급(879천원→971천원), 3등급(760천원→815천원)으로 인상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되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되며,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인상된다.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강화된다.’09년부터 사업 유형별로 일 평균 이용자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100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장애인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또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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