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이 제시한 보고서안의 주요내용은 비정규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파견근로자가 실업급부를 받는 조건의 완화, 재취직이 어려운 고령자와 고용정세가 좋지 않은 지역 등에서 공공직업안정소장이 판단하여 급부기간을 60일 연장하는 사항 등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파견사원이나 계약사원 등의 비정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기간도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인해 보고서안에서는 주 20시간 이상 근무와,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기존 비정규근로자의 실업급부 수급조건을 완화하여 고용예상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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