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채권추심 등 아웃소싱 타당성 검토
수협, 채권추심 등 아웃소싱 타당성 검토
  • 김상준
  • 승인 2008.12.2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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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일선 수협을 통폐합 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수산업계, 학계, 수협 관계자 등 10여명으로 ‘수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위원장을 위촉, 수협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지난 9일부터 본격 가동된 농협개혁위원회와 같은 형태다.

개혁안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농협과 마찬가지로 수협중앙회장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현행 수협법에서 중앙회장은 94개 조합장들이 총회를 통해 직접 선거로 뽑는 상임직으로, 지도·경제·신용 부문 가운데 상호금융, 공제사업 등이 포함된 지도부문을 직접 경영한다. 또 지도·경제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고 조합들에 대한 감사권도 갖는 등 권한이 막강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진한 수협의 지도·경제 부문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회장 권한을 축소하고 사업 부문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회 농식품위에 계류 중인 수협법 개정안에 지도 및 경제 부문을 통합, 한 명의 대표에게 이를 전담시키고 중앙회장의 경우 비상임 명예직으로서 대외 활동을 맡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중앙회장의 조합감사권과 대표 해임안 제출권 등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선 수협에 대한 경영 평가와 부실 조합의 통·폐합, 중앙회 인력 및 조직 구조조정, 수협 컨설팅 전문 기구 설립, 채권추심 등의 업무 아웃소싱 타당성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협 개혁이 시작된 마당에 수협도 더이상 개혁을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협에 지난 2001년에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2003년부터 올해까지 47개 일선 조합에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2500억원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94개 지역 수협 가운데 32곳이 출자금을 까먹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17개가 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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