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자 의무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무더기 발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외부위탁시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민주당 김상희 의원(등 12명)의 대표발의로 지난 10일 제출되었다.
이날 같이 대표 발의된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는 차별시정 신청권자의 범위를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그 신청기간 및 범위도 확대해 차별시정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사용사업주가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즉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강화했으며 차별시정 신청권자의 범위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같이 확대했다.
김의원은 “도급이나 위탁은 근로자에게 신분상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유발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발의된 법안이 개정될 경우 간접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외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용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김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고용보험법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 경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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